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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다름이 아니라 제가 평균 월180정도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채무가 마이너스통장과 자동차 할부 카드사및 사금융권으로 30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마이너스 통장 이자와 카드및사금융 이자와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나면 남는 급여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6개월이상된 채무인데 사금융 하나에 3개월정도된것이 하나 있구요 지인의 명의로 사금융 월 35만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매월 그때그때 채무상환을 못해서 독촉 전화를 받구 이런게 넘 힘들어서 알아보던중
개인회생은 사금융까지도 된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를 알구 싶습니다... 된다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두 알구 싶구요...
두서없이 쓴글을 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개인회생 말구 프리워크아웃 중 어떤게 좋을까요...??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그 조건은 충족하신 걸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대법원 사이트나 본원 사이트 법률정보 → 서식모음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귀하가 직접(또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음)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귀하가 낸 서류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을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3월미만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전 6개월 내에 신규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지역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 1600-5500입니다. 확인후 귀하와 가까운 지역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