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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싸움중 이혼얘기가 오가는중에 시어머니는 화해시키고 재결합시키려는 생각도 없고 며느리인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려 20통의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무조건 여자가 참아야지 니가 행동거지를 어찌했기에 남자가 그랬겠냐합니다 너무 제입장을 이해 못하시고 나무라는 말투로 하시기에 어른께 해서는 안되는 말들을 전화통화로`너나 니아들이나 똑같아!`
`야 니같으면 참겠냐?`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10살쯤 이혼을하고 나가셔서 다른남자와재혼하고 살고있다가 남편이 성인이 된후 만난지 얼마안됐습니다 그래서 `애도 버리고 간게 왜 이제와 껴드냐 윗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라`등으로 말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욕한 여자랑은 살수없다고 이혼을하겠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있기에 남편 시어머니께 후회스럽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된답니다 저는 이혼을 원치 안다고 하니 남편은 시어머니께부당한대우를 했다고 소송을 하겠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중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해 판례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 불화의 와중에 서로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6.6.24.85므6)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평소 지속적으로 행해진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몇 차례의 경우라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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