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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당뇨에 여러 합병증이 있으셔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시고 근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장애수당이 매월 13만원정도 들어오구요.
어머니께서는 병원 급식일을 하시면서 매월 40만원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라고 할만한건 거의 없구요 (차도 없고 1300만원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소득가구 지원금으로 4인가족 120만원정도 받았는데 제작년부터 할아버지가 땅과집이 있다며 저소득가구에서 아버지,어머니가 차상위계층으로. 저와 누나는 일반인으로 바꼈습니다.(청소년은 제외인가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은 월 53만원 정도인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시골에 땅과 광주에 집을 갖고 있고, 봉고차 한대가 있다는거죠.
그런데 저희가족 외에 직계 할아버지,할머니께서 재산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면 저희한테도 영향이 끼치나요?
어머니께서는 병원 급식일을 하시면서 매월 40만원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라고 할만한건 거의 없구요 (차도 없고 1300만원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소득가구 지원금으로 4인가족 120만원정도 받았는데 제작년부터 할아버지가 땅과집이 있다며 저소득가구에서 아버지,어머니가 차상위계층으로. 저와 누나는 일반인으로 바꼈습니다.(청소년은 제외인가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은 월 53만원 정도인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시골에 땅과 광주에 집을 갖고 있고, 봉고차 한대가 있다는거죠.
그런데 저희가족 외에 직계 할아버지,할머니께서 재산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면 저희한테도 영향이 끼치나요?
답변: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가 인정되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듯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아버지가 부양을 받지 못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귀하 가족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할아버지가 수급권자인 경우라든지 할아버지가 다른 어른을 모시고 있거나 중중장애인인 자녀와 함께 산다든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가령,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한다든지, 기타 질병ㆍ교육ㆍ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등이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군대에 입대했거나 해외이주했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거나 혹은 실종선고를 받을 거라든지, 행방불명된 경우, 혹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기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위에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아버지와 가족이 수급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