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계약 만료전에 월세방을 빼게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졌구요 10월8일 오전중으로 방을 비워달라고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근데 월세 어떡하냐니까 8일치까지 내야한다는데 ㅡㅡ 저는 오전중에 방빼고 새로운 세입자가 그날 들어오는데도 제가 그날치 월세까지 내야하는겁니까??? 새로운세입자가 계약은 이미 다 한것같구요  만원이라도 저는 아직 이돈도 부담될 나이인데 오전중 빼고 그날 새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와도 제가 8일것까지 총 팔만원을 내야합니까???계약만료전이사라 복비는 저더러 내라해서 그건 알았다고 하고 11만 오천원 전액 내기로했믄데 세입자는 부동산측에서 구해줬습니다 복비도 제가 전액 다 지불하나요?? 그럼 그 세입자들은 복비를 안내는게 법적으로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