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성격차이구요‥
남편은 사업하려고 낸 대출금 8천원만과. 자동차1대 트럭1대가 전부이구요
저는 제명의로된 3200만원 전세금중에 1300만원만 갚았습니다
결혼기간은 8년이고. 아들3살 6살 2명입니다
저는 8년간 양육만 했고. 다키워놓고 일할려고 맞벌이는 하지않았구요
8년동안 재산은 불어나지 않았고. 남편빚만 늘어났습니다 ㆍ
남편은 사업이 안되어 8천만원을 생활비와 사업비에 다써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매달 현금10만원만 받았고‥ 거의 아이들식비로 카드를 썻습니다
제가 협의 이혼을 해야될경우 아이2명을 키운다고했고
1300만원을 들고 집을 구해야되며
남편은. 양육비 100만원을 준다고했습니다
하지만‥집도 구할수없고. 남편은 매월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라
양육비를 잘 받을수있을지 모르기때문에‥
이혼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줄돈이 없고 줘야되는. 이유가없으니
아이들 놔두고 전세금1300만원 들고 제가 이혼해주면
깔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임신를 유산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니가 이혼안하고 계속살고싶으면 셋째낳을생각을 하지말았어야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정신적피해보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성격차이때문이라도 저는 전혀 남편에게 아무돈도 받지못하고 이혼할수밖에 없나요?
재판상이혼과 소송은 어떨게 틀리나요?
남편은 자기명의 사업대출금도 소송을해서. 반으로 놔눌수도 있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저는 다시 맞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성격차이로 많이 싸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열심히살았고
남편은 그런부분에서 남편으로서 인정을 못받았기때문에
더이상 못살겠다는 남편의 이유입니다‥
엄마로서 최선을다한건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귀책사유가 되나요?
소송까지가기싫으니 여기서 끝내자고 하는데ㆍ
정말 제가 돈한푼없이 나와야하는지‥ 좀 억울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 일방 당사자의 전적인 책임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한 끝에 쌍방의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및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분에 의견 일치가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때의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 중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의 개인적 용도에 의한 채무까지 재산분할로서 공동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책사유나 유책 배우자 판단에 있어서는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서류나 진술서, 각서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을 읽어보면, 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집니다. 본인의 의사를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