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금년65세로 사업에 실패한 후 34세의 정신지체장애인 아들과 두식구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6개월전에 부인과 종교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부인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가출하여 별거중인데 부인의 채무로 인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재도구에 법원의 집행관이 압류를  하였습니다.
약2주전에   법원의 집행관들이  관리사무소에 부인의 소재를 문의하여  약6개월전에 이사간 사실을 확인한 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돌아 갔는데 2일전에 어찌된 영문인지 본인의 집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부인의 채무로 인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인의 가재도구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본인의 집에 있는 가재도구는 현재 부인의 점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였으나 집행관은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중이라도 호적상으로 이혼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직은 부부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남편이 점유하고 있는 가재도구등은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으로 추정하여 압류를 할수 있다고 하면서 강제로 압류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어찌 할바를 모르다가 인터넷 검색중 귀원을 발견하고 상담신청을 하오니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상세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