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인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대리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1.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 분양계약서상의 임대인과 계약을 하지않고 대리인과 할 경우에 주의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2. 융자는 없다고하는데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3.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야 하나요?
    (잔금은 12월 17일 주기로함)

4. 특약사항에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 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