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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년전쯤 눈썹연장술을 받는 샾에서 눈썹 연장을 받고있었는데 (연장술을 받을때는 눈을 뜰수가 없습니다.)
귀로 듣기엔 누군가와서 아줌마 몇분이 보턱스 시술을 받는것 같았습니다.
궁금해 눈을감은체 무엇을하는거냐고 눈썹시술하시는분에게 물어봤고 그언니가 보텍스를 맞고있다며 보턱스시술을하는 어니에게 가지말고 저 시술끝날때까지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전 시술할 생각은 없었는데 눈썹시술분과 보턱스시술하시는분들이 앉자이야기만하자해서 그렇게된게 계획도없던 시술을 받게되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눈썹샵 손님들도 많이들 하고 만족하고 있다 했습니다.전 돈이 지금없다고까지했는데 돈 입금해주면 된다며 할곳이없는데 입술만 조금넣자며 임술보턱스란걸 (시술하시는분말로는)맞았습니다.그리고 다른사람보단 조금만 넣어도되니 돈을 안깍아주는데신 6개월에 다시 할땐 공짜로 시술해주겠다며 눈썹샾을 통해 연락하라했습니다.또한 걱정하던 저에게 6개월이 지나면 없어져 또 맞고 싶어할꺼라며 만약 맘에 안들어도 6개월후 없어지니 걱정말라며 ..6개월지나도 없어지는 커녕 더 부풀러올라와 조금 불편했습니다.그래서 눈썹시술받는샵에가서 불편함을애기했고 그 언니는 좀 더 기다려보자며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도 없어지지않고 조금씩 더 부풀러올라왔습니다.지금은 3년정도 지난상태이며 그동안 3번이 넘게 눈썹샾에 가서 입술애기를 했지만 기다려보자 오래가는것 뿐이다 라는 말뿐이었는데..지금은 음식을 먹을때 부풀러올라온 입술때문에 자꾸 살이 씹히는 불편함과 외관상으로도 혹이 난것처럼 이상합니다.성형외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몇군대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또 한군대는 무엇을 주입했는지 알아야 방법을 간구할수있다..등등 어느 곳엔 입술을 안쪽으로 찢어 수술을 해야 한다합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구요..근데 눈썹샾에선 그 보턱스시술하던 사람도 손님이고 잘 알지 못한다 합니다.그땐 그렇게 친해보이던데..전화번호라도 알려주라고하니 아는동생에게 수소문해서 알아낸 전화번호라며 얼마후 문자로 전화번호를 보내주셨습니다.자기도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전화를 안받는다며...저도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는 안받습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 성형외과에서 입술을 수술해주신다고 하던데 비용은 60십이고 시술한후 한달간은 고통도 있고 불편할거라고 합니다 입속이지만 아무래도 찢고하는 수술이라 흉도 생길것이고..이러한 고통과 불편을 감소 하며 수술을 받아야하는데 ,.,,,
눈썹샵언니의 태도가 넘 괴씸하고 보상받고싶은데,, 그리고 보턱스시술한 언니가 무엇을 주입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시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전혀 연락이 안되다고 나오니...법적의로 대응할수있나요??그리고 재시술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수술을 안하면 입술이 더 부풀러올라온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을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 27조 :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금지, 의료법 제 87조 : 벌칙. 조문은 아래 참조>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락처를 확보했으니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실을 진술하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미용샵 사장이 의료법 위반의 공범 성립 여부(불법 시술임을 알고서 이를 가능하게끔 장소를 제공하거나 사람을 소개시켜준 행위)가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액의 산정은 치료비와 피해를 통해 발생된 일실이익(수술이나 병원진료로 인해 본인의 업무를 하지 못해 발생된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위자료) 등입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불법시술임을 알고 이에 응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손해금액을 산정할 때 감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시술을 한 날이 3년 전이며,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손해(부작용 발생)가 발생한 시기가 6개월 전이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져서 승소하게 되면 가해자는 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문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아래에 설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 아 래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