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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6개월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된계기는..
아이엄마가..
딸아이를 낳아서 저를 주고가서 연락이되지않습니다.
아이를 키울자신도없고 아이를 다시는 보기싫다며..
아이를 저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3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지만...
연락오지도않고 연락이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에게 호적을 만들어주고싶고..
꼭 아이가 잘성장할수있으려면 출생신고를해야하는데..
남자는 아이를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은 호적엔 출생신고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놀이방(어린이집)을 가야할 시기이며 의료보험도되지않아...
아이에게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이의엄마와 연락도 되지않고...
찾을방법이 전혀없어서...
혼인신고는 어렵고...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꼭좀 출생신고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그럼 도와주실꺼라 믿고 그만 작성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혼인외의 자인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위 법 제46조2항의 규정인데 구청에 문의를 한 결과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라고 하더라고 자의 출생신고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힘들다고 하시면 인지신고와 출생신고를 동시에 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나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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