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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꽤 남았습니다.
현재 어미께선 살아계십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되서
재산포기각서를 쓰려고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종류를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직계 1~4촌까지 해야한다는데..
메일 gogogogo515@naver.com 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 그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서울가정법원(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실(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시어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1. 기본증명서(망자)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1. 인감증명(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1통
한정승인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시어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단,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1.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 + 1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안에 채권 또는 유증을 받을 것임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3조)
위 공고에는 만일 위 공고기간 내에 채권자나 수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하고, 이러한 공고와는 별도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상속개시지의 일간지나 중앙일간지에 하면 됩니다.
공고하시고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시고 나면 신고한 채권자 등과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 상속재산중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시면 됩니다.
변제순위는
1순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
2순위: 일반채권자
3순위:유증을 받은 사람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류와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서류는 저희 홈페이지 법률정보>법률서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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