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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8남매 이시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지금으로 부터 약 25년전 할아버지께서 위중하셨을 때,
상속을 하려고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형제들과 어른들은 상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큰아버지께서 장남으로서 할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동생들을 잘 보살피겠노라며, 등기 권한을 요청하고, 할아버지께 승락을 받았는지 알수 없으나
큰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실종신고하셨고,
등기의 처리 권한을 얻어, 할아버지께서 종중의 재산으로 상속하려 했던
할아버지 명의의 밭을 큰아버지 개인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에 할머니께서는 이 땅을 다시 종중의 땅으로 돌려놓으라고 하자,
큰아버지께서는 이 땅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므로 그럴 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어릴적부터 학업보다는 가사일에 힘쓰셨고 노동을 통해 집안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아버지께서는 크게 격분하셨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큰아버지께서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높은 학력을 가지게 되셨으며,
고생하신 아버지를 위해 할아버지께서 상속하시려던 땅 마저도 큰아버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지 않으셨고, 간혹 방문하셔도 홀대하기 일수였습니다.
최근에는 할머니를 모시겠다며 할머니를 모시고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할머니 옷을 큰아버지의 농토인 하우스에 숨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남매들은 이런 큰아버지의 행동에 크기 실망하였고,
모든것을 원 상태로 돌려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원래 목적과 같이 큰아버지 소유의 땅을 종중의 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 땅은 약 48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정 다툼을 하게되면 큰아버지께서 이 땅의 명의 변경이나,
매매등을 하실 것이 염려되는데
이것을 미리 차단할 방법이 있는지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만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밭이 큰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될 당시가 25년 전인지요? 위 밭의 등기를 이전할 당시 할아버지를 실종선고하시고 등기를 받으셨다면 정당한 소유권 취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일단 실종선고를 취소하신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투셔야 합니다.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일 위 땅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할아버지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등기가 25년 전에 된 것이라면 이를 다툴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위 땅의 등기부를 지참하시고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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