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잘 읽었습니다.

저는 넷째따님측의 사람이 맞구요

묘주는 아들(넷째따님의 남동생)이 맞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부산인지라 방문이 어려워

다시 질문 올립니다.

넷째따님측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심각하게 불리하다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우려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내용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명의 딸과 막내가 아들인 집이 있는데.
이 자녀들의 어머니는 90년초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다니고 있던 성당에 있는
부설묘지(아들의 이름으로 된)에 시신을 안치했구요,
그로부터 10년 2000년경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후 아들은 묘지관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둘째 딸과 넷째딸이 꾸준이 묘지 관리비를 지불하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면서 2010년까지 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불화로 인해 캐나다에 있는 아들과
둘째,넷째딸과는 연락이 끊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넷째딸의 꿈에 어머니가 자주 나타나셔서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그 꿈을 무시할 수 없다고 여긴 넷째딸은
둘째딸과 이장에 관해 상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둘째딸은
이장에 동의하였으나 며칠 뒤 자기는 원치 않는다며 하고 싶으면
넷째딸 혼자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장을 꼭 해야겠다고 여긴 넷째딸은 묘지의 관리처인 성당에
찾아갔고, 성당은 묘주의 동의를 받았냐고 물어보았는데
넷째딸은 받았다(사실은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뒤
직계자손임을 확인하고 수속을 밟아 구청에도 신고를 마친뒤
개장을 하여 화장한뒤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넷째딸이 모든 수속비용 개인 부담)

이장 후 넷째딸은 형제들과의 소원함을 느껴 이장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산소를 방문할 일이 생겨 이장한 사실을 알게 된
둘째딸은 넷째딸에게 연락했으나 넷째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 사실을 캐나다에 있는 막내남동생(묘주)에게 전했습니다.

그후 막내남동생은 이 일련의 사실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의견을 막내딸에게 전해왔는데요,

부모님 유골을 잘 모시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사건이고
중간에 금전적 문제는 일체 연관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것은,
이게 소송이 될만한 사건인지,
소송이 될 수 있다면 넷째딸이 처벌받을만한 일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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