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부담이 되서요..

1. 개요
(1) A의 원룸에 월세를 사는 B에게 본인(C)이 월세를 계약
(2) 보증금 200에 월세 30
(3) B에게 C가 월세를 지불하며 살다가 B가 이사갔으나 계약은 계속 유지 하자고 함 따라서 C는 B에게 계속 월세를 지불
(4) 일정기간후 B는 A에게 월세를 미지불하고
C에게 보증금을 미지급하고 모두와 고의로 연락두절
(5) 저(C)는 이를 수상히 여겨 월세1회분을 미지급했고
보증금 200만원을 못받았음

2. 형사고발 되나요?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고 집주인과 저를 대상으로 돈을 떼먹어서요
고발 방법 가르쳐 주세요

3. 민사고발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소멸시효(2011년 최근에야 사실을 인지 했습니다.)
(2) 구체적인 방법
(3) 개략적인 변호사선임 비용

4. 고발외에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수는 없나요?


PS. 전화말고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