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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너무답답해서 질문하나드립니다
변호사님 전현제 신랑에게 쫒겨나서 친정언니집에와있는상태입니다
추석명절 앞두고 몇일전 싸우다가 십원한푼없이 갈아입을 옷 몇벌만 챙겨서
12시가 넘은시간에 신랑에게 쫒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짐뺄때 연락하라는말을들었구요
명절이지나서 신랑이찾아와서 돌아올수없냐는말에 제가싫다고했더니
정신적인 피해보상을하라며 법정에서보자고하더라구요
저희는 결혼한지얼마되지도않은데다가 아직 혼인 신고도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신랑이랑 안살때는 정말 신랑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을해야하나요?
명절 앞두고 십원 일전없이 오갈때도없이 쫒겨난건 전데 말이에요
명절 연휴 3일동안 전 여관에서 지내야했거든요...
답답하기 나름이네요...시원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화해해서 집에 들어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드립니다.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실혼으로 살았다면 헤어지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없는 부부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잘못이 없는데 부부간에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신랑이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돈 한푼 없이 쫓겨냈다면 사실혼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인이 남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남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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