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여 제가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7세로 미셩년자 이고요.

혹시 제가 사망을 할경우, 제 모든 재산의 관리를 통해 아이를 이모가 양육하게 하고 싶은데요.

사망후 미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님 제가 살아있을때 미리 신청해 두는건가요?

혹시 모를 사고나 사망해 대해 미리 준비해 두고 싶은데요.

아이가 성년이 될때 까지 제 재산이 아이 아빠한테 가는것을 막는 목적입니다.

아이는 현재 아이를 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아빠에게 제 아이의 터전이 될수 있는 재산을 가게 하고 싶지도 또 무조권 친권이 살아나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데려가는것도 원치 않아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