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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이혼하여 제가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7세로 미셩년자 이고요.
혹시 제가 사망을 할경우, 제 모든 재산의 관리를 통해 아이를 이모가 양육하게 하고 싶은데요.
사망후 미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님 제가 살아있을때 미리 신청해 두는건가요?
혹시 모를 사고나 사망해 대해 미리 준비해 두고 싶은데요.
아이가 성년이 될때 까지 제 재산이 아이 아빠한테 가는것을 막는 목적입니다.
아이는 현재 아이를 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아빠에게 제 아이의 터전이 될수 있는 재산을 가게 하고 싶지도 또 무조권 친권이 살아나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데려가는것도 원치 않아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진 한 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권이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처 친권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친권을 가진 부모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 친권이 아버지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자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리고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위와 같이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도는 모를 친권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9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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