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분은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5세, 3세 아이들이라면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엄마와의 유대감이 강하여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아이들의 양육을 주저한다니 참으로 슬프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책임을 피하려만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계를 위해 직업을 구하는 등 자립적인 생활능력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당장 어렵다면 모자가정의 혜택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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