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그리고 사업자금

답변드립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기초해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혼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유학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남편되시는 분이 도저히 다시 나가실 수 없는 상황인지, 이혼까지 각오하시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선생님께서 협의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가게 및 그 동안의 생활자금 반환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 826조)가 있기 때문에 공동 생활자금으로 소비한 부분에 있어선 남편분께서 선생님께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게 반환 건에 대해서는 가령 그 가게명의가 남편분의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5.13. 선고 93므1020 판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만약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시다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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