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어머니, 누나 두 분, 아들 모두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들 분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께서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누나 분에게 자녀분이 있다면, 그 자녀분에게 채무가 승계되므로, 이 경우는 차라리 어머님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누나 두 분과 아들 분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방법이 간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하시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아버지께서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관할법원은 아버님의 최후 주소지인 용인시 신갈동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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