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행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第779條 (家族의 範圍)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其他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家에 入籍 한 者는 家族이 된다.

한편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상 가족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선생님의 친여동생은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민법상 가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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