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법적인 해결책보다는 도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개로 상세한 답을 올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시면 더욱 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버지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행사하게 됩니다. 즉 어머니가 현재로는 미성년자인 둘째 동생의 신분 등으로 대출 및 카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신분증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형식을 갖춘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여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분증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을 시에는 그 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도용 등으로 어머니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번호의 유출이 우려된다면 해당 계좌번호로의 거래를 금지하고 다른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둘째 동생이 성년자가 되면 동생의 자의에 의한 재산적인 법률행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동생이 져야합니다.

그리고 비록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다고 하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도 이혼한 부모중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만나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연락처를 확보하셔서 가족간의 만남 및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동생들에 대한 양육에 관하여 부모님이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두 동생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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