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8일 오후2시-3시경 저희 아버님(만64세)께서 일하시던 작업장에서(주물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머리를 강타당하시고 쓰러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발길질을 계속하며 욕을 해댔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수치심과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몇일을 머리가 아픈것을 참으셨는데, 도저히 고통이 심해 결국엔 병원에서 CT를 찍으셨고 결과는 뇌출혈로 6주진단받았습니다. 평소 아버님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중이셨는데, 그 위험으로 중환자실에서 10일 있으셨고, 지금은 일반실에 계십니다. 가해자가 병실로 와서는 합의가 뭔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실실 웃고하는 불분명한 태도와 가족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고소를 한 상태이며, 형사가 와서는 아버님께 조서를 받아가신 상태입니다. 그 뒤 가해자가 다시 병실로 와서는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전화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제서야 용서를 빌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경우 합의금을 어느기준으로 해서 잡아야 하는지요. 저희 아버님 치료금이야 당연히 기본으로 합의금에 넣어야 되는줄은 알지만, 그 외 사항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야 합니까?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매달 180만원을 벌고계셨으며, 이 일만 없었다면 지금의 차주와 아직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습니다. 불상사만 겪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는건지요. 긴 질문에 죄송스럽습니다. 답변 두손모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