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865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하는 몇가지 다른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친자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지금 아버님의 전처가 귀하의 친모로 되어 있다면 우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에 가족관계증명서상 모로 되어 있는 분께서 사망하셨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2항). 만약 2년의 기간이 지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모가 친자이신 귀하를 상대로 직접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법적인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신다면 법적인 모와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및 생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의 경우도 법원의 재판진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소요가 예상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서식의 경우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분류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3. 작년까지는 호적제도가 존재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호적을 정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모’란을 친모로 바꾸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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