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결혼 전 귀하께서 생각하셨던 이상과 현재가 달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쉽지 않듯이 이혼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2. 사기결혼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이는 예외적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이유로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없고, 다만 이혼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여야 하는데 속인다거나 그로 인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없으니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3.거짓말을 하였지만 부인의 성품 자체는 어떤지요? 악하지 않은 선한 성품이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당시 거짓말을 하였다하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니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적적인 면도 함께 보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가정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남남이던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데에 있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서로에게 모두 맞출 수 있겠습니까. 가족끼리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서로에게 필요한 사안들을 적절하게 요구하는 대화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하신지 2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부인과 또 그 자녀와 함께 오셔서 가정을 이루는데 있어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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