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26일에 전세계약 완료날입니다.
2008년 11월 초에 집주인이 입주하겠다하여 저희는 이사를 가겠다고하엿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1월 중순이 조금넘어) 부동산에서 중계인이 집주인이 집을 내놓아서 집을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을 보여준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의사를 제시했고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선급했던건지 12월초경에 전세금이 요즘시세보다 조금 더 많아서 다시 집주인과 전세금 상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맞지않아 이사 가는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랍니다..
저희도 집을 알아보고 있던중에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가계약을 했고
12월27일에 계약하기로한뒤에 26일 다른집 계약을 하기로했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으나 집이나가기전에 전세금을 줄수 없다고 집이 나갈때가지 기다리라고하고 저희쪽에서는 가계약을 했기에 계약한다고했으며 계약당일날 다시한번 전화하였더니 연락을 받지않아 문자로 계약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두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도 다시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다시 서로 합의가되지않아 파기되었는데 전세금반환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또한 이집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일이 계약만기일과 같네요..
저희는 그나마 이집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사날짜도 2월초에서 말일까지 조정가능하게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답답한 마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는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