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2층 전세 입주자 입니다.

한 사람이 주인인 5층 다세대 건물로 집주인은 5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보기 싫다는 것과 설치된 창이 고급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이 방범창을 못하게 합니다.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이면 상식적으로 방범창을 설치돼 있어야 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집주인이 설치를 못해주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무척 아끼는 관계로 에어컨 설치시 벽에 구멍도 못 뚫게 할 거 같은데 이럴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