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3.31~2009.3.30까지 기간동안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0만원, 관리비 5만원에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기간 중 저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집사람은 임대차계약했던 그 주소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 집주인에게서 이사오려는 사람이 있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복비 30만원을 나보고 부담하라고 하면서 보증금 전액이 아닌 5,900만원만 송금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젠 없던 방충망까지 설치하라고 합니다.
잔금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와 열쇠를 달라는 말만 하고, 잔금은 알아서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다 돌려주지 않으려는 거 같습니다.
이 경우 현재 계약자인 제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이지만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잔금에 해당액만큼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요?
임차권 등기가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