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합의이혼을 한다고 하십니다. 결혼생활은 35년이구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엄마가 아빠께  이혼하자며 이야기를 먼저 꺼내셧구요.

  아빠는 평소에는 성실하시고 소심하신편인데,  술을 자주 드시고 그럴때마다  (일주일에 한 두번은 마십니다.) 엄마나 자식들에게 폭언을 하시고

가끔씩 물건을 떄려부시거나 때리기도합니다.(1년에 세네번정도)
특히 돈에 큰 집착을 보이셔셔, 술만 먹고 오면  자기가 벌어온돈(그래봐야
십몇년간 150만원 정도의 월급) 엄마가 뒤로 다 빼돌렸다면서 그돈 내놓으라 고  매일 그러십니다. 저희 엄마도 지금껏 자식 셋 키우면서  열심히 사셨는데 이젠 정말 지치셔서  며칠전에 아빠께  이혼하자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 (6억원상당, 보증금 1억)이 아빠 명의로 되어있구요. 두분히 절약하시고 열심히 산 덕택에 장만할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닥부터 시작하신분들입니다.  

엄마는 합의이혼과  1억 5000만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시구요, 아빠도 그렇게해주겠다고 하는데..

전 절대 아빠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돈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이구

단 몇십만원도 엄마에게 줄수 없고, 그냥 내쫓으시려는 분입니다. 본인도
매일 그런말을 하구요..

아빠가 무슨 계락을 꾸미는것 같아요. 당장 1억5천만원이 현금으로 있는것도 아닌데, 그돈을 합의이혼후 바로 주지도 않을것 같구요.

합의이혼만 하구 아빠는 끝낼것 같은데.. 저희가 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합의이혼전에  집을 내놓고 집이 팔리면 그돈을 갖고 이혼하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먼저  합의이혼을 하고, 집에 가압류 및 아빠가 엄마게에 돈을 주겠다는 공증서를받는게 낳을까요?
공증서는 법적으로 큰효력이 있는지, 재판없이 돈을 1년안에 저희가 가질수 있는지 궁굼하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