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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세보증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작년 3월 원룸에 전세 1년계약으로 들어가 지냇습니다.
계약당시 가을쯤 결혼예정이라 6개월정도 더 있을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괸찮다고 하여 올해 2월쯤 6개월정도 더 있을것 같다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야 되는것이 아니냐고 하자 괸찮다고 그냥 지내시면 된다고 하여
따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쯤 보증금 이야기를하자
집이 나가야 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먼저 이사를해서 집은 다른곳에 있고
전입은 원룸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집이 안나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수가 있나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6조의2). 그런데 이러한 통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나가시겠다고 하는 통지를 한 지 3개월이 지났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고, 기간을 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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