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작년 구월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3층건물에 2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별 문제 없겠다 싶어 들어왔는데 경매가 되고 말았네요
3층건물에 6가구가 살구요
저희가 맨 나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증금은 8천오백이구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거 같아여
문제는 주인이 자꾸거짓말을 하고 있고 전에살던 세입자에게 2000만원이라는 돈을 값지 않아 전세권설정을 풀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은 받아놓지 않았는데요
배당금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구여
여기서 안살면 모를까 살고 있는사람이 있는데 어째 이럴수 있죠
자꾸 주인은 전에 세입자와 통화도 하지말라하구요
답답한 맘에 여기에 적어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살고 있던 집에 전에 살던 세입자가 법적인 의미에서 전세권설정등기 한 전세권자이고 전세금 2천만원을 등기한 상태라면 귀하는 그러한 전세권의 제한을 받는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권리의 순위는 전세권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경매로 인한 배당금을 그 자가 우선변제 받을 것입니다.
만약 2000만원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권자라면 그 사람은 임차인이나 마찬가지로 법적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민등록을 하고 집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부 보호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경락인(매수인)에게 대항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를 보아야 상담이 가능하므로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