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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저는 며칠전 12005번 게시글의 스토킹여자 에 의한 피해 상담 요청 드렸던 사람입니다.
질문1.상담 답변 글에서 버스 사진찰영 행위와 휴가지에 따라온 것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슨 뜻 입니까?
질문2. 무단 사진,동.영상 찰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 입니까?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질문3.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경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이 스토킹 여들이 제 사진을 주위에 공개하고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동내에서 길 다나가 마주오는 어떤 여자 2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여자(A)가 저를 보며 깜짝 놀라며 알아 봅니다.
저를 알아보는 여자가 동료 여자(B)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동료 여자(B)의 답변이 말이" 괜찮네" 였습니다.
그러자 알아본 여자(A) 말이 "맞나" 였습니다.
제가 스토킹녀에게 무관심으로 나오니까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험담내용을 전해들은 동료여자는 험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의미의 "괜찮네 " 입니다.
스토킹녀를 경범죄 처벌 보다는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없겠습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스토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자분이 게시한 정황은 단지 ‘여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찍었다’와 ‘휴가지에서 여자들을 만났다’뿐으로, 이 정도로는 스토킹으로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2. 우리 형사법에 초상권침해를 처벌하는 일반규정은 없습니다. 특별법으로서 소년법 제68조와 가사소송법 제10조에 심리 대상자에 대한 사진 게재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입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단순히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3.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의 보충법이므로 위반시 벌금, 구류나 과료 등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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