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귀하의 부인이 장모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는 해당 내용을 상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협의서를 작성할 때 귀하의 처가 장모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며, 다른 형제들의 지분은 금전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고 기입한 후 모든 형제들이 날인하면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모님의 지분에 대해서만 귀하의 처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당사자인 귀하의 부인에 대해서만 부과되게 됩니다. 더불어 귀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귀하의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는 부인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다시 증여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액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귀하의 부인이 장모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는 해당 내용을 상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협의서를 작성할 때 귀하의 처가 장모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며, 다른 형제들의 지분은 금전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고 기입한 후 모든 형제들이 날인하면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모님의 지분에 대해서만 귀하의 처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당사자인 귀하의 부인에 대해서만 부과되게 됩니다. 더불어 귀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귀하의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는 부인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다시 증여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액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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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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