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과 사위인 제가  공동명의로 2억씩 투자하여 4억짜리 아파트를 살 예정 입니다 .

장모님을  모시고 산후 돌아가시면  처의 삼남매가  장모님 지분 즉 2억에대해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

장모님이 돌아가신후에  제 처의몫을  제외한 부분을 저희가 다른 형제 들에게 현금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그후에  집 에대한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속세  증여세 와는 상관이  있나요?그리고 집에 대한  등기를  다시내야하나요? 취득세  등록세   모두 또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