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다시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6조의 2 참고)

2.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해 정확하게 협의한 내용이 없었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임차인의 퇴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원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차관계가 존속되고 있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임대인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을 갱신하려는 것인지 그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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