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A씨에게 입금시켜 주었고 그 돈에 대한 이자도 받았다면 투자로 보기는 어렵고 채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 본 금액은 찾기 어려워집니다. 1,300만원에 대한 각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준다는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2천만 원 이하의 채권에 대하여는 소액심판청구를 상대방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사람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도 가압류대상이 됩니다.  
기초생계비 120만 원(가족수에 따라 생계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한 월급만 가압류대상이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