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 사장(참 종교라는 같은 종교인)이  사업을 같이하기로 구두로 계약한후,

사장이 하는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가 촬영한 사진 30컷트를 사장 이메일로 전송해달라고해서 전송해 주었고, 또 이사진으로 카페를 만듫어  올리도록 지시하여,(제가 메니저가 됨) 카페내에, 연락처를 작업을 지시한 사장 회사 전화번호를 올려놓은후, 현재 조회건수가 400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완성한후에는, 결국 사업을 같이할 수 없다고 토사구팽 당하여 사장과 결별하게되었는데, 즉, 제가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 "사진을 보내달라", "카페를 만들어 올리라"고하여, 이용만 당한것이지요.

이런경우 저작권 위반죄가 적용되는지요? 또 저를 이용해 먹은것과 관련하여 다른 죄목도 추가할 수 있는지요?

95세의 노환이신 모친을 모시고 있고, 큰딸은 중국 유학중인관계로,  어렵게 생활하는 처지인데, 이런 일로 다른일도 못보고 약 3개월간 매달려 있어 가정이 파산될 지경이라 도움을 받고자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