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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살 직장인입니다.
어렸을적 가정폭력을 심하게 휘두르던 아빠와 엄마를 이혼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때 집을 나가셨구요 그 전에는 계속 일도 하지 않고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져서 경찰을 부른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아빠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엄마 명의로 바꾸고 이혼을 했으면 합니다.
엄만 이혼을 원하고요 집도 빚으로 산거라 엄마가 다 갚았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간 그 후년에 엄마가 동사무소 가서 가출신고를 냈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요구해도 해주지도 않았고 제가 3년 전에 따로 만나서 집 명의를 바꿔달라 얘기했을 때도 거절당했습니다.
집 나가기 전이나 후나 집에 생활비 한 번 준적 없고 하물며 자식이 셋이나 있으면서 양육비나 용돈 한번 준 적이 없습니다.
전 당연히 엄마가 집을 가져야 하며 이혼도 하고 싶으면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합의이혼이나 쉽게 집 명의를 넘길것 같지 않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엄만 아직도 집에 혼자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들기면 무서워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1차적으로 부부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 가출 등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07.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의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부채 규모, 변제 당사자, 생활비 실질 부담 주체 등을 고려하면 상당 비율로 어머님께서 재산분할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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