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인데요, 세입자의 월세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월세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요(6개월~1개월사이에 통보해야한다고하는데...)

그냥 구두로 얘기하면 근거가 남지 않을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나중에 세입자가 딴 소리하면 그땐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