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이버 상에서 타인의 글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비방하는 글을 썼을 때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이르러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지금 사안에서는 단순히 욕을 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다면 모욕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냐라는 점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는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공연성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데 욕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욕을 사이버상에서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 분께서 50만원이라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셨다면, 상담자께서 잘못을 저지른 것과는 별개로 하나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란 모든 법익에 대한 일체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공갈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공갈죄의 기수시기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인데 아직 기수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갈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공갈죄의 미수가 성립하게 된다면 협박죄는 여기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세 번째로 물으신 질문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행위시의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미성년자일 때 행한 일이라면, 미성년자가 행한 일로서 처벌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이므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경우에 민법상 성년의 나이인 만 20세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며 일단 책임이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게 되고 다만, 양형에 있어서 미성년자였다면 감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전과가 없으실 경우에는 보통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기소가 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끝나거나, 검사가 약식기소로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6.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항이며 상담자의 경우, 글에서 나타나지 않은 다른 상황이 있다면 지금 답변과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욕설을 하신 것은 법적인 관점을 떠나 도덕적인 면에서라고 잘못을 하신 것이므로 그 분에게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사과를 하시고 서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시는 것보다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