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6/7돌아가셨어요
엄마랑은 이혼 하셨구요
자식은 딸하나 아들 하나에요
남기신 재산을 보나
산와머니600 병원비 250의 빚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보증을 섰던 빚이 있어요
제 돈으로 산와머니는 변제 하였고 보증금 1000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번 문의와는 달리 귀하의 재산으로 일단 빚을 갚은 것이라고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번 문의와는 달리 귀하의 재산으로 일단 빚을 갚은 것이라고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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