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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어제 아버지 발인이 끝난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마음 추스리기도 전에 이렇게 글을 적는 이유는 새엄마와의 정리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아버지와 재혼하신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 17년이 저와 제동생에겐 지옥이였구요.
본론만 말씀드린다면 아버지에겐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어떠한 재산도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새엄마가 염려되어 어떠한 재산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구요.
어머니는 몇년전 아버지 호적에 등재되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저와 제 동생에게 유산을 분배한다면 새어머니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현재 아버지의 채무가 너무 많아 재산포기각서를 신청한다면 그 이후 할머니에게 받을수 있는 유산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으신데다 가족관계와 재산에 대한 걱정까지 겹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부친께서 사망하셨으므로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상속인인 귀하와 동생, 현재의 배우자인 새어머니가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친의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부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상속을 포기하신다면 나머지 상속인들(동생, 새어머니)이 빚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할머니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할머니 역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1순위상속인인 새어머니, 귀하, 동생 중 2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을 한 1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빚(채무)를 갚으면 되고 할머니께는 상속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부친에 대한 상속포기는 나중에 할머니에게서 받을 상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중에 할머니께서 사망하신다면 귀하와 동생 그리고 새어머니께서 (대습)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재산을 귀하에게 분배(예컨대 증여)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할머니 사망 후에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할머니, 새어머니, 아버지, 귀하, 동생만 있고 나머지 친족은 없다는 전제하에 드린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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