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일이 발생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것도 아니고 모회사가 불법이 있는것 같아 행정관청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더니 얼마후 답변이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불특정다수에게 이러한사실을 알린것도 아닌데 황당하게도 고소장이 접수됫다고 경찰서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알고보니 허위사실을 관청에다 했다고 그업체가 어찌 알았는지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관청에 확인하고 시정을 요청하는것은 국민의 권리인데 그것이 아주 거짓된 허위는 아니기때문입니다.

이런경우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