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에 계약금 500만원에 중도금 없이 10월 10일에 잔금 주기로하고 아파트계약을 했습니다.


9월 중순경 부동산에서 연락이와 주인이 돈이 좀 급하다며 계약일을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계약을 하기로 이야기 되었구요.


그리고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 계약전에 인테리어를 해도 된다고 해서 실측을 하러 갔는데


욕실과 붙어있는 방에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수리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업체를 불렸더니 윗집 문제라고 합니다.


주인이랑 윗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니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저희 집에서 수리를 해도 되면 수리하고 윗집에 수리비를 청구하겠지만 윗집을 수리해야하는경우라 


윗집이 수리 할때 까지 기다려야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10월 중순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 마냥 기다리고 있을수는 없고....


그렇다고 윗집에서 언제 수리 할지도 모르는데 곰팡이 핀 집에서 살수도 없고...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10월10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수리해줄 의사가 있어서 계약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지가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