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에 근저당권 등의 설정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채권액이 선순위로 고액인 경우, 다른 원룸 입주자들의 보증금액수의 합이 건물의 시가대비 큰 경우 등은 계약체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명의 소유자와 일치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로 위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를 요청하십시오. 건축사 사무소 대표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해 두고, 추후(보증금반환시에 사업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대비를 위해 사무소 대표가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의 연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수리가 필요한 경우을 대비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약을 정하기 바랍니다. 특약내용은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지방에 있어서 계약을 중개인이 대리한다는 내용 등 계약전반의 내용을 녹음해두고, 전반적인 계약 대하여 중개인의 보증을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개인의 인적사항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입주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물도 퇴거할 때는 보증금빈환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돌다리도 두두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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