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선생님께서 어머님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선생님뿐 아니라 4촌이내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해야하고 만약 상속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을 경우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가족간의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순위 상속인만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것이 보다 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의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의 효과를 부정하여 무효로 하는 행위로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가정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포기 신고서에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상속인마다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히 주의할 것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족 모두가 포기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만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므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포기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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