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가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단속규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찾지 못하여 판례의 태도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나누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에는 위 임대차계약 자체가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이 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 규정이 단속규정인 경우에는 행정상 위법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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