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광주집주인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1000만원 및 기타 비용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광주집주인이 귀하와 서울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사실 및 계약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1000만원 및 기타 비용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사실은 알고 있다고 보여지나, 계약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된 사실도 알고 있는지 사안이 불명확합니다.
만약 계약금으로 1000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광주집주인이 모르는 경우라면 판례에 의하면 이행기전에 특별한 사정을 고지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을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계약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이행기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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