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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흰3자매인데요.큰언니를 소송이라도걸수있다면 해결책만있다면..방법을알고싶습니다.
큰언니의 아이 가 작은언니호적에 올라와있는 사연입니다.
큰언니가 출산전 이혼하게됐고 갑자기 빚으로인해 출산후에도일년가까이 아이를호적에올리지 않고 생계를위해
아이는 여동생에게맡기고 일을다녔습니다.물론 돈은정말 돌봄돈이아니라..분유값기저기값.정말월세값.기본적인거만 되는데로
붙여주더군요.작은언니는 이름없는상태로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녔습니다.그래서결국 미혼인데도 자기밑으로올렸거든요.
그리고벌써12년이지난상태인데 큰언니는 아이를 키우긴하지만
호적은 깨끗한처녀이고요.작은언니는 미혼이지만 호적은 미혼모 입니다.
여지껏 호적땜에 결혼을포기하고살았는데정말나이도찼고 결혼을준비하는가운데
호적정리가필요해 큰언니한테부탁해봤지만 알아서니들이하라고 하면서
대화도 피하고 그얘기나올때마다이사갔다고.또 실상도망치듯 이사를갑니다.
물론 그아이도 어려서부터..할머니손 이모손 엄마손 번갈아가면서
자랐습니다. 이런문제엔 소송이라도 성립이되는건가요?
작은언니가스스로 호적에올린거기때문에 방법이없는건가요?
방법만 있다면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및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과 동일한 상태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특히 방문하실 때 귀하의 작은 언니와 조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큰 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도 발급 받아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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