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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일에 계약금 500만원에 중도금 없이 10월 10일에 잔금 주기로하고 아파트계약을 했습니다.
9월 중순경 부동산에서 연락이와 주인이 돈이 좀 급하다며 계약일을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계약을 하기로 이야기 되었구요.
그리고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 계약전에 인테리어를 해도 된다고 해서 실측을 하러 갔는데
욕실과 붙어있는 방에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수리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업체를 불렸더니 윗집 문제라고 합니다.
주인이랑 윗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니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저희 집에서 수리를 해도 되면 수리하고 윗집에 수리비를 청구하겠지만 윗집을 수리해야하는경우라
윗집이 수리 할때 까지 기다려야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10월 중순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 마냥 기다리고 있을수는 없고....
그렇다고 윗집에서 언제 수리 할지도 모르는데 곰팡이 핀 집에서 살수도 없고...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10월10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수리해줄 의사가 있어서 계약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해지가 안 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의 청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수리가 이행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면 됩니다.
한편 상담주신 사안의 경우 아직 계약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 자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 아니라면 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기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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