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재산목록을 작성하실 때, 기타 란에 ‘피상속인 외 2명의 공동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00-000-000)의 예금채권이 있으나, 이는 00문중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시고, 당해 계좌가 문중의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자료, 계좌발급 당시 우체국에 제출된 자료, 우체국의 확인서, 공동명의인들의 확인서, 종중 대표자나 종중원들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시어 해당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후, 한정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문중으로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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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작성하실 때, 기타 란에 ‘피상속인 외 2명의 공동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00-000-000)의 예금채권이 있으나, 이는 00문중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시고, 당해 계좌가 문중의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자료, 계좌발급 당시 우체국에 제출된 자료, 우체국의 확인서, 공동명의인들의 확인서, 종중 대표자나 종중원들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시어 해당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후, 한정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문중으로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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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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