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돈을 빌려준 후 10년간 법적으로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중간에 돈을 일부 갚았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적용되고, 판결을 받아두면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다시 10년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어 소장 서식 용지에 해당사항을 써 넣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 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비록 이자에 대해서 약정이 없었다고 하나 무이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법정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 이고, 소송을 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에 의한 지연이자로 연2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지므로, 소액심판을 통하여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빌려준 돈을 반환 받기 좋을 것을 생각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내원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불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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