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자 였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가 저의 양육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생활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득분위가 높으셔서 장학금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께로 양육권을 옮기려고 하는데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절차를 가르쳐주시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이라는 것은, 대체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를 하시면 되지만 귀하가 성년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이라는 것은, 대체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를 하시면 되지만 귀하가 성년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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